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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근로계약서

    • 임금
      • 통상임금제: 계약 상의 총 근무시간에 대한 금액
      • 포괄임금제: 연장, 야근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한 금액
      • 연봉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.
        •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.
      • 반드시 예금통장으로 지불받는다.
    • 근로시간
      • 1주간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.
      • 1일간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수습기간
      • 임금의 90%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.
  • 월세계약

    • 체크리스트
      • 집안 수리상태, 수압, 난방, 누수 및 결로, 곰팡이 체크한다.
      • 등기부등본 확인
        • 집의 소유자, 담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.
        • 근저당, 채권채무, 압류 기타 재산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한다.
      • 임대인과 계약서 직접작성
      • 계약서 특약사항 구두로 하지 않고 문두로 자세히 기제
      • 이삿짐 옮긴 후 일주일에 가급적 잔금 지불
      • 집열쇠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채권채무에 관한 변동사항 확인
      • 동사무소 방문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      • 거주 중 주소이전은 금지
      • 수리는 집주인에게 요구
      • 직접 채우지 못한 계약기간만큼 거주할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
      •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증가
    • 공인중개사
      • 자격증 게시 여부 확인
      • 자격증 사진과 실제 업자 일치 여부 확인
      • 공제증서 여부 확인
    • 주택서류
      • 등기부등본, 건축물관리대장, 토지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 확인
      •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
      •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처분, 근저당, 가압류 여부를 확인
      •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
      •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있는지를 확인
    • 계약
      • 임대인과 계약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
      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
        •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확인
        •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
        • 약정한 시기까지 미완료시 어떤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합의가능
      • 계약서에 월세인상에 관한 특수조항이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
      •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
      • 잔금을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로 계좌입금하는 것이 안전
      • 현금 지급 시 반드시 영수증 받기
      • 중개업자에 수수료 지급
    • 계약 후
      • 임대차계약서, 중개대상물확인서 확인
        • 사실과 다를 시 중개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
      • 중개업자가 공제에 가입시 공제증서 받기
      • 새 집으로 이사가는 상황에는 1개월 이전 이사를 통보
      • 임대인은 6-1개월 이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한다.
      • 입주하게 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다.
      •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확정일자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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